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남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9명에게 장기 3-7년, 단기 2년 6월-5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충남의 한 지역에서 또래 여중생 B양을 3-5명씩 집단을 이뤄 원할 때마다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원할 때마다 불러내 성폭행했다"며 "스스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범행을 저질렀다. B양에게 이런 피해를 입힌 것은 용서 받을 수 없고, B양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학생은 또래집단에 휩쓸려 한 짓으로 보이나 B양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소년범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을 것이다. 다만 재판 기간 내내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등을 봐서 형을 추가하지는 않겠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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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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