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2018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원 등의 불·편법 운영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입시·보습 학원 등의 논술특강 운영 △예능분야의 작품비 및 의상비 등 교습비 초과징수 △대입 대비 진학상담·지도 운영 △교습제한시간 위반 등 학원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은 2인 1개조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또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학원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및 민원사항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미등록 학원 등 역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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