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지난 1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부여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이유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를 개최하고 공유토지 4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개시를 결정한 공유토지는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조사·측량, 분할조서 확정 후 단독등기를 완료하게 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관계법령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여군은 그동안 34건 91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진행하여 민원인의 등기비용을 절감케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와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0년 5월 22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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