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 적 없다"고 말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3시쯤 전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 "너를 사랑한 적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대전 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만류 등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다. 이 범행으로 전 여자친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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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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