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쇼핑몰 최초 임시중지명령

소비자들에게 기만적 행위를 일삼은 쇼핑몰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일시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이 최초로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한 통신판매사업자 어썸의 사이버몰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해 일시 중지 할 것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조치 등을 요청해 사이트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 A씨는 데일리어썸이라는 사이트에서 스커트를 주문했으나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했다.

B씨도 이 사이트에서 지난 3월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한 달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77건의 민원이 들어 왔으며 9월 한 달 동안 민원 13건이 접수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 의결을 통해 각종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내용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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