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에서 낙지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시·태안군과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을 자체 금어기로 설정하는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변경 고시했다.

앞서 정부는 낙지 자원 남획과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중 1개월 이상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어업업인들은 지속가능한 낙지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타 시·도보다 1개월 더 늘려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이에 도는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을 자체 금어기로 설정했다.

도는 이번 포획 금지 기간 확대 설정이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낙지 개체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감소하는 낙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로림만에 이어 근소만에서도 금어기를 연장키로 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낙지 어획량은 508t으로 2015년 510t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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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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