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스터 내용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 및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임병희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홍보를 계기로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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