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A(19·여)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112 절도 신고를 하면서 "A양이 비닐봉지 50장(1000원 상당)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이 사용한 비닐봉지는 단 2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썼으며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편의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 편의점주와 다퉜다. 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A양이 일했던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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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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