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한 것이지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찍힌 CCTV 화면에서도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있는 등 A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