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고거래 카페에 `경찰서 허가 필요없는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 돼 있다.
18일 중고거래 카페에 `경찰서 허가 필요없는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 돼 있다.
한국이 `총기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듯하다.

최근 대전에서도 총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총기거래는 물론 제작법까지 유통되고 있다. 또 총기관리 담당하는 경찰인력의 부족도 총기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과 대치하다 차 안에서 가스총을 입에 넣고 자해한 조모(46)씨는 자신이 불법개조한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이용한 총기는 고무탄이나 가스탄 대신 쇠구슬을 쓸 수 있도록 불법개조 됐으며, 일련번호조차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서구 둔산동 한 빌딩 지하 1층에서 38구경 총탄 56발이 발견 됐고, 2015년 12월 25일에는 대전에서 정차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총을 쏘고 자살한 일명 `성탄절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총기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불법거래와 사제총기 제작법 유통이 지적된다.

18일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는 `경찰 허가가 필요 없는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등 총기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영상 채널 유튜브에는 `총기제작`같은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해도 8000여 개 이상의 동영상이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는 총 3200정의 총기가 신고 돼 있다. 이중 63%에 달하는 2000정이 최근 발생한 총기사건에 쓰인 공기총이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법과 개인 간 총기거래를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은 총기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찰의 총포 소지허가 관련 업무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총포소지 허가 담당자는 1명이다. 경찰은 인터넷에 총기류 거래 관련 글이나 제작방법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이버 거래까지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 허가·단속 등 행정 업무 처리를 우선하고 있다. 대전지방청은 담당자 1명이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다 보니 인터넷거래까지 상시단속 하기는 어렵다"며 "일제점검이나 집중단속기간에 불법총기소지자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별단속기간 내 적발하지 못한 불법소지자나 인터넷 불법 거래자 적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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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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