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록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쟁점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개헌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의 의석만 해도 116석에 이르는 등 현재 여소야대 지형을 감안하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부터 장담하기 어려운 구도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열망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을 얼마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야야를 막론하고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개헌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개헌특위가 연장된다고 해서 개헌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고 해도 개헌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회 내에서 논의돼야 마땅하다.

지난 87년 체제의 개헌은 6·10 항쟁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개헌은 군사독재의 사슬을 끊기 위한 대통령 직선제가 골자였다. 다양한 국민적 욕구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권력구조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개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개헌특위 활동에 적극 나서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헌안 마련에 주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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