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 달라지는 것`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다. 대전에서는 중학생 무상급식 시행과 청년 희망통장 개설, 아동수당 지급,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에서는 88개 초중고 4만 9000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며 충남의 고교 신입생들은 입학금이 면제된다. 충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5년 근속자가 결혼할 경우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되고 병장 봉급이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 공제와 최저임금 7530원도 새해 달라지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정했다.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그러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 걱정이 크다. 이는 임시직 해고와 점포 자동화 등 고용 절벽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내년 채용계획을 접었다.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풀어 영세업체 부담을 덜어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역행 중이다.

대전 지역 노동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소규모 점포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족경영을 늘리고 무인점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주들은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주유소업계는 셀프 주요소로 변경 운영하겠다는 업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가족 경영에 나서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공장 자동화·효율화·무인화를 꾀해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노동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소득분배 성장정책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전문가들과 고용현장에서 직군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장기간 침체일로를 걸어온 지역경제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전 지역경제를 또다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맹태훈 취재 2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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