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으나 석면의 위해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건축자재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9억여 원을 들여 총 268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이며,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