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친수구역 사전공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개발사업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1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금강유역환경청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공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했다"며 "갑천개발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건으로 시와 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갑천개발사업을 현장모니터링하다 호수공원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공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대책위와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인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도안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 전 이뤄진 사전공사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5일 후인 지난 4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책위는 "과태료 부과는 갑천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라며 "시와 도시공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갑천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의 미래도시 환경에 적절한 공원조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와 도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조건에서 호수공원의 흙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전 공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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