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오전 대전법원 23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사건의 쟁점과 앞으로 공판일정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면을 보면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어떤 내용을 쟁점을 삼을지는 사건 증거기록 완성 시점부터 준비기일 지정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변호인 측도 "증거기록을 검토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과 쟁점을 확정하겠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서, 조회결과서 등 460건의 증거목록을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 3월 초쯤 준비기일을 다시 한 번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은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김 회장의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27일과 8월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증거 수집의 정도, 부과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할 때 구속해야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김 회장은 기자들에게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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