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가맹점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지역 가맹점 현장을 찾아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가맹본부의 구입 요구 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초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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