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주도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충남도인권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 인권위원회는 1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권을 짓밟는 독재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폐지를 논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제정됐는데, 이제 와서 일부 종교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는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주형 도 인권위원장은 "도민들 간 갈등관계가 지속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차별이 있었는지 답변하라"며 "만약 역차별을 받았다면 그것이 인권조례 때문인 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리 강령과 윤리 규칙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을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안은 오는 23일 시작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