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의 첫 공판이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건물주 측과 검찰이 신경전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점검대행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등 37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 땐 목욕장과 헬스장 등 이용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피하게 하지 않아 29명이 희생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리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기소가 안 됐고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사실관계와 평가부분이 혼재한 점 등으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와 관리과장 등 직원 2명의 추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 유무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월 8일 오전 10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화재의 단초가 된 작업을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건물주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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