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달새 캐릭터 인형 등 16만점 적발

관세청이 적발한 평창동계올림픽 로고를 무단도용한 캐릭터 인형.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적발한 평창동계올림픽 로고를 무단도용한 캐릭터 인형. 사진=관세청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해 로고를 무단도용하거나 겨울 스포츠용품를 속이는 등 불법 수입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스포츠 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5주간 수입·유통과정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점(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이 8016점에 달했다.

올림픽 시즌을 맞아 수요가 늘어난 겨울 스포츠용품 수입가격을 속여 관세를 포탈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스키, 스노우보드 등 14만9905점(21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 이밖에 밀수입된 운동복, 운동화 등(759점, 1억원 상당)과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