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오후 2시 30분 쯤 동구에서 A(40)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동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으로 고스톱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PC방에 있던 흉기로 주인 B(51)씨를 위협해 B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오후 2시 30분 쯤 동구에서 A(40)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동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으로 고스톱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PC방에 있던 흉기로 주인 B(51)씨를 위협해 B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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