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휴대폰, 캠핑카, 이앙기 등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캠핑 카페 등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이에게 물건을 갖고 있다고 거짓으로 연락해 6개월간 47명에게서 모두 15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과 친구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살 때는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판매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로 요구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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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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