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구조·형사고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천안의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여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중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체가 제공한 현장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해당 펫숍 철창과 바닥, 상자 등에 개 사체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숨진 79마리 사이에서 살아남은 80여마리가 발견됐다. 오물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탓에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개들이 많았다. 상태가 위급했던 9마리는 긴급구조돼 천안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내졌으나 3마리는 세상을 떠났다.

해당 팻숍은 경매장에서 개를 구입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기를 포기한 이들(사육포기자)로부터도 개를 데려왔다. 이른바 `파양견`이다. 파양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도 받았다. 연대 측은 펫숍 업주가 주로 1층을 영업 공간으로 쓰면서 2층에 개들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체 79마리 중 78마리가 2층에서 발견됐다.

업주는 병에 걸린 개들만 위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 판매 관련 영업 규정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함께 빚어낸 `대참사`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이 부실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너무나 미약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부실로 인한 동물의 질병, 상해, 죽음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생산과 판매 과정에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가칭)`이 제정되면 반려동물은 오로지 생산성의 초점에서만 다뤄지며 동물잔혹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반려동물산업육성법(가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해 경찰은 사업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홍역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걸린 애견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게 한 40대 운영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펫숍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애견을 방치해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해 애견들을 방치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천안 펫샵 79마리 애견이 방치된 치사 사건을 고발하며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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