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지난 12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314호 법정으로 변경됐다.
법원 정기인사 관계로 법리적 쟁점사항이 많은 판결문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0일 1심 선고 후 7개월이 지난 뒤 열리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 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 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4·13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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