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하주실업 "롯데그룹 의사결정권자 부재"

사진 =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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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사업 조성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서가 결국 본 계약 체결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서 협상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으로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본 계약 체결 협상기한 연기 요청을 받아 10일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주실업은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 지난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상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도시공사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 5-1-나-(2)에 따라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6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고, 도시공사는 최종협상일인 이날까지 핵심 입점 업체인 롯데쇼핑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하주실업도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밝혀왔다"며 "협상기한 연기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추가협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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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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