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계 등 "민·관·정 협력으로 행정수도 조항 관철 시켜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관련, 정부의 개헌안 초안에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안이 담기면서 시민단체, 학계 등 충청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행정수도 법률 위임을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민·관·정이 협력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도 다수가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행정수도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정치권을 지속 압박할 예정이며 민·관·정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지역의 학자들도 정부의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고 법률로 위임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법령에 위임해 행정수도 지위를 가진다면 세종은 절름발이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며 "이름만 행정수도로서의 역량과 지위를 갖는 일이 없으려면 명확한 헌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행정수도는 헌법에 명문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행정수도) 개헌이 되려면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명문화를 원하겠지만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와의 상생발전을 꿈꾸고 있는 세종지역 기업인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발기인회 회장은 "세종시의 미래를 보고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고 더 유치해야 하는데, 헌법명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계획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위축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기업과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명문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민 임진혁(34)씨는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데 매력을 느끼고 과감히 이사 왔으니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며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게 다가온다. 헌법은 국민적 공감이 필수적인 만큼 충청권 밖으로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민주당 안은 명문화, 정부안은 법률 위임, 자유한국당은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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