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과 전철역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을 울린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주)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 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한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정해진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이다.

실제로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중소상인들의 월매출액이 최저하한(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위약벌로 그 부족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에게 사업상 위험을 전가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전문점 운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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