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이 직접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식품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금, 기타자금으로 나눠진다.
20일 진행된 심의회에서는 농업인 등이 신청한 자율사업과 기관 및 부서별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방역사업 △숲가꾸기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71개 사업을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2019년 신청예산은 총1040억여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746억여 원, 도비 42억여 원, 시비 169억여 원, 융자 6억여 원, 자담 77억여 원 등으로, 총사업비의 72%가 국비에 해당한다.
2018년 신청예산 1215억여 원과 비교하면 전체 사업비가 약 175억 여 원이 감소하면서 국비와 도비, 시비, 융자 재원도 감소했지만 자부담은 32억 원이 늘었다.
이번에 심의한 신청예산은 충청남도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 각 사업 분야별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불안정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지역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신청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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