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71개 사업, 1040억여 원을 신청키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이 직접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식품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금, 기타자금으로 나눠진다.

20일 진행된 심의회에서는 농업인 등이 신청한 자율사업과 기관 및 부서별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방역사업 △숲가꾸기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71개 사업을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2019년 신청예산은 총1040억여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746억여 원, 도비 42억여 원, 시비 169억여 원, 융자 6억여 원, 자담 77억여 원 등으로, 총사업비의 72%가 국비에 해당한다.

2018년 신청예산 1215억여 원과 비교하면 전체 사업비가 약 175억 여 원이 감소하면서 국비와 도비, 시비, 융자 재원도 감소했지만 자부담은 32억 원이 늘었다.

이번에 심의한 신청예산은 충청남도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 각 사업 분야별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불안정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지역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신청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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