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건축 행정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 조건을 과감히 생략키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 맞춰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게 골자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해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해 원도급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 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 이상 지속되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을 위해 `1사 1담당 멘티·멘토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이전기업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시·건축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계속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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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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