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은 가정에서 컴퓨터나 전화 등으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사이버쇼핑몰 등의 상품정보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은 홈쇼핑을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을 직접 갈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보니 상품을 소개하고 직접 시연해 보이는 쇼 호스트의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들은 컴퓨터나 모바일, TV 등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홈쇼핑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7년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무점포 판매방식을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홈쇼핑이 방송된 것은 지난 1995년이다. 국내 최초의 홈쇼핑 상품은 `하나로 만능 리모콘`과 `뻐꾸기 시계`였다고 한다.

며칠 전 홈쇼핑이 소비자 신뢰를 기만한 일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다.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는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가 적발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쇼핑업체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는데 201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운동 없이 착용 만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방송해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이 최대 고객을 속여 이득을 챙겼을지는 모르나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었다. 무너진 신뢰 만이 남아 있는 지금 업계 스스로가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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