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판식은 기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순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자치분권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자치분권위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기반 확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현장 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협의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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