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받은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과 납품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한국동서발전에 근무한 A(51)씨와 발전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B(4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서 자재파트 총괄자이자 검수담당을 하면서 납품 및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 1월쯤 B씨로부터 9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5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납품업체 법인 자금을 직원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36억 2000만 원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동서발전에 74억 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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