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한국동서발전에 근무한 A(51)씨와 발전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B(4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서 자재파트 총괄자이자 검수담당을 하면서 납품 및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 1월쯤 B씨로부터 9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5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납품업체 법인 자금을 직원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36억 2000만 원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동서발전에 74억 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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