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역사적 사건이 기존 4·19 혁명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이념으로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담겼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철학인 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이 사회적 가치로 전문에 추가됐다.

기본권 개선차원에서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을 인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역사적 사건의 민주이념을 전문에 추가로 명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과 일각의 반발 우려 등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에는 또 사회적 가치로 `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문구가 삽입됐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된다.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 행복 등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보호의 의미를 삽입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본권과 관련해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건강권도 신설했다.

그간 헌법에는 없었던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요소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담아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개헌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이날 조 수석의 발표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보도자료 본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첨부된 도표에만 명시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발표문에서는 저희가 강조하고픈 부분을 뽑아낸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치·분권`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발표문과 보도자료에 동일하게 제시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여부를 판가름할 수도조항과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은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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