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적십자병원 운영사업,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자산의 임대사업 등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해 규정이 없다 보니 수익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수익사업의 범위를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활용사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 국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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