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난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 36분쯤 자신의 집에서 조카가 울자 시멘트 벽에 머리를 2차례 부딪치게 하고 오후 6시 19분쯤 현관에서 손으로 조카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뒤 흔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조카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 15분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피해아동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꾸미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 축소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범행이 A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지 않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A씨의 주장과 범행을 부인, 축소해 진술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을 존중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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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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