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는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거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는 등 공사유형에 따라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신청지와 동일하거나 개인주택 소유자,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등이다.
구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비용부담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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