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소송수행 및 과업을 진행하면서 시유재산 찾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시유재산 찾기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4일 제31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시유재산 찾기 지원조례가 통과했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 같은해 11월 첫 성과로 이어졌다.
흥덕구 수의동 소재 3필지 745㎡(보상예정가기준 1억2000만 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피소된 청주시가 자료조사 및 수집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 소송취하를 얻어냈다.
소유자는 이 토지가 1970년도 공사 당시 보상된 토지인줄 모르고 상속을 하면서 취득세 등 제비용을 납부한 상태였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상속자에게 납부한 제비용을 돌려주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다.
이는 이 조례에 대위상속시 발생하는 각종 제비용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에 필요한 제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두진 청주시 도로시설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통해 소유권 정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