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보건소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 대해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관리와 영양관리, 식사준비,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캐어 교육 및 위생관리, 수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첫째 아의 경우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해당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2018년부터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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