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달부터 15개 시·군 22개 지구 819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 이용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토지의 위치와 경계 및 면적 등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도는 2012년 지적 재조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4개 지구 3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시작한 19개 지구 8000여 필지는 올해 중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 22개 지구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30일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구로 지정되면 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나 재산권 행사에서의 불편을 더는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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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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