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벌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아온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혐의로 재수생 A(2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SNS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총 46명에게 팔아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 10만-15만 원씩 계좌로 입금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한 영상도 돈을 받고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용돈을 벌려고 음란물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음란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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