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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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금강유역환경청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서산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승인을 돌연 취소하려는 배경에는 일부 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외압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환경청은 관계법상 제한이 없는 영업구역 논란을 승인 취소 이유로 삼는 등 원칙 없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24일 서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법정의무 시설인 서산시 오토밸리산업단지(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사업자인 서산EST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영업구역을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으로 표기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구역 제한이 없지만 서산EST가 수년 간 지곡면이장협의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을 스스로 제한, 산폐장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상 사업계획서에 영업구역 표기를 하지 않지만 서산EST는 지역민들과 약속을 지킨다는 다짐으로 영업구역을 표기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매립) 적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법에도 없는 서산EST의 셀프 영업구역 제한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됐고,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일부 정치인들과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산시도 금강유역환경청에 서산EST에서 밝힌 `인근 지역`에 대해 유권해석을 바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대꾸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직원이 금강유역환경청 직원과 유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인근지역은 통상 2-3㎞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장의 지시로 공문을 두 차례 보내고, 관련 부서장이 직접 금강유역환경청을 찾아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법상에도 없는 영업구역 제한 논란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을 것.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2월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충남도 조건부 승인을 서산EST가 지키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금강유역환경청도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성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서산EST를 악덕기업으로 몰아세우고,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압력을 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서산EST에 충남도에서 승인받은 영업구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달 30일 청문에 나올 것을 통지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법에도 없는 영업구역 제한에 대해 이를 무시한 채 외압에 굴복,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산폐장은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 면적이 50만㎡ 이상 및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t 이상일 경우 의무시설 대상이다.

서산시 오토밸리산업단지는 399만㎡다.

서산EST는 2014년 충남도로부터 산폐장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서산EST의 산폐장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완공예정이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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