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길 위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6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4시 32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 B(33)씨가 자신을 깨우며 병원으로 가겠느냐고 묻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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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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