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북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진천군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진천의 한 산단 조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씨와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단 조성 인허가 부서 팀장을 맡았던 A씨는 B씨로부터 호텔 숙박비·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의 계좌로 뒷돈을 송금하라고 B씨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와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75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챙긴 진천군 공무원 C(52)씨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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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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