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잠 자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2시 2분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온 A씨는 함께 살던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딸에게 미안해 하지도 않은 채 범행 원인을 딸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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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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