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의 실명이 드러난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무상으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 93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물품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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