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게재한 충청지역 언론인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의 실명이 드러난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무상으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 93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물품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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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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