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유권자 60여 명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최 전 도의원과 A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은 A씨에게 상품권 620만 원 어치를 교부하고,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상품권 420만 원 상당을 유권자 3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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