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로 제한되어 있는 차량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20km/h미만일 경우 3만원, 20-40km/h의 경우 6만원, 40-60km/h 9만원, 60km/h를 초과하면 12만원의 범칙금 딱지가 날아온다.

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은 일반도로 보다 3만원씩이 더 많다.

국가에서 속도위반에 대해 주정차 금지나 신호위반과 같은 위반행위보다 많은 범칙금을 정한 이유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그 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저인금 인상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과 내후년 최대 24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추정치는 지난해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연구결과인 헝가리의 사례를 대입해 나온 것이다. 헝가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했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했다. 고용탄력성은 -0.035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0.35% 감소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임금중간 값 대비 비율은 2005년의 헝가리(0.46)와 가깝다. 최저임금 근로자 규모 역시 헝가리의 20%와 근접하다. 이에 헝가리의 사례를 대입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최대 24만명의 고용감소를 추정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 일자리의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과 근로방식이 조정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므로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킨다.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이 수준이 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속도위반은 범칙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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