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주소는

지난 달 30일 대법원은 범죄 이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이라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자산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진 못하더라도 금, 부동산 등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굳히게 됐다.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화폐의 성격이 보다 선명해진 셈이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정부까지 규제에 나섰고 올해 들어선 지난해 비해 열기가 한 풀 사그라든 것으로 보인다. 올초 80% 넘게 값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손해만 떠안고 시장을 떠났다. 거래규모도 급격히 떨어져 10분의 1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위 `대박`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다시 허용할 조짐을 보이면서 가격 변동의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15분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140조 7082억 원)은 전날 보다 1.03% 상승한 841만 8000원에 거래 중이다. 시가 총액 2위인 이더리움(65조 4503억 원)은 전날 보다 0.60% 오른 66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밖의 상위종목도 대체로 상승세다. 리플은 0.67%, 비트코인 캐시 0.55%, 이오스 0.13%, 라이트코인, 0.30%, 모네로 1.59%다. 반면 대시는 -0.45%, 이더리움 클래식 -041%, 퀀텀 -0.19% 등은 하락세다.

최근 국내외로 정부가 잇따른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내놓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눈치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0일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온비드 공매를 통해 비트코인 최저입찰가가 얼마로 설정될지 여부가 관건인 만큼 업계는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이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튿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금융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업계도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몰수 판결은 암호화폐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업계와 투자자들은 반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정작 금융권은 이를 자산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더욱이 그동안 암호화폐 시세는 정부의 움직임이나 발언에 따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 서모(47)씨는 "지난해 암호화폐로 대박을 쳤다는 지인들이 많아 올초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손해만 본 상태. 정부 방침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며 "그럼에도 아직 중국시장 등 암호화폐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그만 둬야 할지 계속 투자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말했다.

홍덕표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대전점 과장은 "최근 들어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빠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정서로 봐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부 방침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단기적으로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유효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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