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가 적발됐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35분경 인지면 차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A(58)씨를 적발했다.

A씨는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촬영했으며, `찰칵` 소리를 들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본은 삭제됐고, 해당 투표용지도 무효처리됐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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