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오다 적발돼 6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해 온 온라인쇼핑몰 (주)인터파크, (주)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억 1600만 원과 1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 2388권(매입 가격 총 4억 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으며,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 4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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