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중 하나이다.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 연간 자살사망자 1만 3092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3년간 OECD 1위(OECD 평균 12.1명)를 차지해왔다는 것이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닌 듯 하다. 우울증, 신변비관, 생활고 등이 자살의 대표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고통을 못 이겨 죽음을 부탁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촉탁살인`이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한다. `동의살인죄`라고도 한다. 자살이 끊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촉탁살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비롯된 살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 촉탁살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형법 252조에 따르면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얼마 전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 달라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어머니가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씨를 촉탁 살인 미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이 죽여달라고 수차례 말해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응급 처치를 받은 B씨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은 상태다. B씨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촉탁살인은 지난 2014년까지 10년간 모두 9건의 사건이 일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건씩 발생하다 2014년에 들어서며 4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부부가 4건, 연인 3건, 친구 또는 지인이 2건이었고 범행 원인은 9건 중 7건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나 지병이 악화한 경우였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행위다. 생명은 소중한 만큼 죽음의 가치관이 아닌 삶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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